
주간 영상 뉴스(2021.01.07~01.14)
2021년 급여제공 기준 고시 변경내용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고시편 제1화
2021-01-07
2021년 주요 고시 변경내용 정리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도 연말같이 보낼 수 없었고,
새해가 되었어도 새해 맞이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년에 비해 한파가 계속되면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생기고
낙상사고도 많이 생겨
장기요양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관 내에서 특별한 사고없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계실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도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현장을 돌아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고시의 내용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매주 1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강세호TV 유튜브방송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난해 12월21일 개정 공표되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과
세부사항_일부개정안중 중요 변경사항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요양시설은 60.4%에서 60.5%로 0.1% 올랐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횔가정은 64.9%에서 65.0%로 올랐습니다.
주야간보호는 48.1%에서 48.3%로 0.2%가 올랐습니다.
단기보호는 58.3%에서 58.5%로, 방문목욕은 86.5%에서 86.6%로
방문목욕은 49.2%에서 49.3%, 마지막 방문간호는 59.3%에서
59.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면 급여유형별로 0.1%~0.2%로
아주 소량 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요양요원 직접인건비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수학의 수렴이론으로보면
언젠가는 100%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의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간접경비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왜 매년 직접인건비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그 산술방법부터 생각해 보시기 이 정도에서 인상을 중단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간보호의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증액율 완화를 높고 주야간보호기관 운영자들의
불만이 에사롭지 못합니다.
‘장려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여겨
감소시키는 것은 왠말인가?’ 하고 보건복지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요양 분야에서는
먼저 인지활동형 어르신을 받기 위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