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소정원 산정 주차장 면적 적용기준 오락가락 피해 발생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2부 방송을 전해드리는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정원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소정원이 곧 기관의 세입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입소정원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되기 전과 후, 건축물 대장상 건축면적의 적용 여부, 옥내, 옥외 주차장 면적의 적용 규모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정원 49인 시설을 팔고 새로운 양도자가 나타나 설치신고를 하면 입소정원이 41명으로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3년 장기요양보험의 역사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법이 출범하기 전인 2018년 7월 전에는 입소어르신 1인당 면적과 침실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게 되면 그대로 입소정원이 되기도 했지요. 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 1인당 연면적은 23.6평방미터에, 1인당 침실면적은 6.6평방미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연면적은 20.5 평방미터, 1인당 침실기준은 5.5 평방미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들은 특별한 연면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법기준인 입소 어르신 1인당 연면적 23.6평방미터에, 1인당 침실면적 6.6평방미터를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의 종료일은 2013년 4월3일 이었습니다. 이 때 건축 연면적의 기준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있습니다. 기계실등 일부공유면적과 주차장 면적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출범 이전, 정확히 말하면 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2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신법이 적용되면 입소자가 대폭 줄어들어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규탄대회 및 헌법소원 등을 내면서 구법시설의 신법 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상 반대해온 끝에 결국 구법시설의 유예기간은 2013년 4월2일 종료되고 같은 해 4월3일 부터는 신법 적용이 되어 노인요양시설은 1인당 연면적 23.6 평방비터와 1인당 침식면적 6.6 평방미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1인당 연면적 20.5평방미터와 1인당 침실기준 5.5 평방미터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법시설의 입소정원이 너무 줄어든다는 민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기계실 등 공용면적과 실내 주차장 면적을 모두 입소정원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집합건물등의 옥내 주차장을 가진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비록 구법시설보다 입소정원은 줄어들었으나, 신법시설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경우, 옥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적인 민원을 통해 다시 보건복지부는 옥외 주차장의 면적 중 건축법상 허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입소정원 산정 연면적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15년 무렵, 다시 보건복지부는 옥내 주차장 허용면적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옥내 주차장 면적 전체를 연면적에 산정 해주는 제도를 변경하여 옥내, 옥외 주차장 모두, 노유자 시설의 해당 연면적을 기준으로 300평방미터당 1대(한대 11.5 평방미터)의 주차장 대수만 연면적에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전유부분 600평방미터, 공유부분 187평방미터, 전유부분과 공유면적을 합하여 787 평방미터, 옥내주차장 면적 287평방미터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이 45명 이었던 것이 주차장 면적을 3대만 허용되면서 34.5평방미터가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인 821.5 평방미터에 합산되었고, 입소정원 산정면적은 821.5평방미터로 계산되어 최종 입소정원은 3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입소정원 45명의 노인요양시설이 양도 양수하여 새롭게 노인요양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입소정원이 34명으로 줄어드는 복지행정,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양도자가 양심적으로 양수자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밝히고 양수양도를 했다면 아무런 도의적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매매를 한 후 양수자가 기관 설치를 진행 중에 입소정원이 줄어든 것을 아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차장 면적 산정 방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국민 무시의 복지행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히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