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지훈 변호사 전화 인터뷰-행정소송 승소사례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6화 2020.12.03

 

제1부 이지훈 변호사의 성공 사례 소개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종사자의 고발로 형사피의자가 되어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를 이용하여 부당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 환수를 함으로써,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현지조사 및 환수, 업무정지를 예방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2부: 2021년 노인요양시설 정기평가기준 행정예고 소식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2021년 평가기준 행정예고가 되어 2020년 12월16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달라진 내옹과 문제점 들을 소개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단추 안누르신 분은 빨강 구독 단추 꼭 눌러주시고, 실버피아온라인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 회비 계좌로 후원부탁드립니다.

(후원회비 계좌 KEB하나은행 477-910023-31104 예금주 유니실버(주)-실버피아온라인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고뇌가 많으시지요?

'기관 운영 상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면서 고뇌가 많으시지요?
기관 운영 상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현지 조사나 안전사고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주 다루고는 있지만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현지조사 이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운영하는 요양법률구조단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도 바로 이 현지조사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법률구조단에서는 간단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으로 대응을 해드리지만 행정구제 차원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백만인클럽 자문변호사님께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백만인클럽 자문 변호사님이신 법률사무소 지재의 이지훈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퇴사한 종사자의 고발로 형사피의자가 된 장기요양기관 대표를 위해
이지훈 자문변호사님께서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단순한 급여비용 과다청구분에 대해 현지조사나
업무정지의 발생 없이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으로 종료하여 기관의 안전을 보호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 이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전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질의1]

이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법률사무소 지재를 손수 창업하시고 초반기에 많이 바쁘시지요? 
며칠 전 변호사님이 한국백만인클럽 밴드에 올려주신 승소사례 뉴스에 대하여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게 법률사무소 지재 창업 안내해 주시고, 인사 나누어 주시지요?


​[질의2]

제가 안내멘트에 간단한 사건의 소개를 안내해드렸지만, 이번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3]
이번 사례에서 승소한 전략을 보면, 초기 형사 피의자로 고발된 사건이 자칫 형사사건 마무리 시점에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를 사전 자진신고로 처리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을 장기요양인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4]
들어보니 아주 현명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공단에서 자진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공탁을 통해 해결한 사건이 있긴 했는데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자문변호사님을 맡아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승소사례가 있엇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5]
  정말 안전관리나 위험관리 등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정책시민간시단을 통해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릴 수는 있지만 현장의 기관장님들이 직접 변호사님께 상담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연락드려야할지 알려주시시고, 장기요양인들이 법률 대응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오늘 자문변호사와의 전화 인터뷰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지훈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백만인클럽 회원님들을 포함한 장기요양 여러분들의 행정구제에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12-5 오후 09:30]

2021년 노인요양시설 기관평가 지침 고시 행정예고 

장기요양, 그곳이 알고 싶다. 제16화 제2부

2021년 시설정기평가 관련 고시 입법예고

2020년 12월4일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료 소식을 전하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전문기자입니다.

오늘 소식은 2021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26일 2021년 노인요양시설 평가 관련 고시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배경은 정기평가 실시 이후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수시평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짓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급자 안전 및 감염관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 권익보호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표를 신설,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평가지표 항목의 수는 2018년 48개에서 2021년 50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