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제윤경 전의원의 입법발의안 그대로 베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이전 회기에서 폐기된 다른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그대로 베끼는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투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29일 민형배 의원과 홍익표의원, 양정숙 의원등이 입법발의한  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안은 2019년 5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의원이 입법발의했으나 폐기된 법안을 글자 하나 안바꾸고 복사해서 입법발의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공동발의한 9명의 의원을 법안품아시라는 이름으로  내용동 안 읽어보고 공동발의자로서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제윤경 전의원의 안과 민형배 의원안 모두 이미 장기요양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건을 개정법안이라고 발의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영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 회기 때 폐기된 안건을 베껴서 지난 10월29일 다시 입법 발의한 소식을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이 전하고 있다.  

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2화

2020년 11월7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등의 공포형 입법발의 규탄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본래의 정책의도를 역행하는 개정안,

지난 회기에서 폐기된 안을 재상정,

민주노총 등, 강경 노동조합의 목소리 베끼기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2화에서는 지난 10월2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익표, 양정숙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맹폭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제정 당시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기준을 여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양적으로 팽창했다‘고 주장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 더욱 나빠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의원 등은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주의 보건복지 행정으로 의심되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낸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에 따라 노인복지법상에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임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안을 포함시켜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모든 노인요양시설은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위배되어 공정성을 크게 어기고 있어 현장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문대통령 출범이후 강조되어온 사회서비스원 발족으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