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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반대 캠페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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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공직자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이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까지 총 8건의 탄핵심판이 모두 기각됐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4건 모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공직자가 국회 의결로 탄핵소추되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최 원장이 △직무상 독립 지위를 위반했다는 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점 △대통령 집무실·관저 감사를 소홀히 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파면을 당할 정도의 큰 헌법, 법률적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가 이날 4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시도해 왔다는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국무총리, 손준성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5년 3월14일 오전 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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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3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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