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반대 캠페인

[사진] 3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 단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었다. 기각5, 각하2, 인용1로 총 재판관 8명이 7:1로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별개의견) 재판관은 기각,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판단은 나뉘었다. 3월24일 헌재는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던 법조계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다.
전문가들은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피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3월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2명(정형식·조한창)은 각하,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3월 24일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헌재는 헌법파괴소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입력: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5년 3월25일 오전4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