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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명,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
과일류 2천791만원 구매·자가용처럼 관용차 전용, 조직적 예산 유용
[사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들어 현정부 들어 6번째로, 경기도 법카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천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천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 2천791만원,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조명* 씨(전 별정직 7급 공무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의뢰도 받았다.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6번째 기소이며, 5개의 재판이 진행중에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