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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I

2020년 주요 장기요양 정책 변화 알아보기 

​[영상] 강세호TV,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편에서 송재혁 방송 특임기자가 2020년 변경된 주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①
2020-08-13
진행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제목: 2020년도 변경된 핵심 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송재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2020년도에 변경된 주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업에서 어르신 모시는 일에 바빠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안내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하나씩 세분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설치와 지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신규로 설치되는 모든 급여 유형별 재가 장기요양기관 모두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을 받은 후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역시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을 받은 후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2025년 지정갱신제에 따라 재지정을 받을 때까지는 기관기호 3의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2025년 재지정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필을 한 후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함께 진행했으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을 한 후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하게 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에 소요되는 일주일을 포함하여 약 4주에서 7주까지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으며 기관 지정 심의를 위한 다소 복잡한 절차와 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점 주의 하셔서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변경 전에는 장기요양지정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모두 설치자가 개인 이건, 공익이건 모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금년들어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바꾸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소유권이 없어도 임대로 빌려 설치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적 노인요양시설의 수를 늘리고자 하나, 정부의 재정 형편상 무한정 노인요양시설을 늘릴 수 없으니 꼼수로 임대를 해서 용이하게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사 임대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퇴직 예상 직원들이나 이미 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발표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 변화에 따라 현재 각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원 개원과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기 위한 공익단체를 만드는 일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주의 하실 점은 설사 공익단체나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한테나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위탁 목적과 경험, 재정상태, 인력 구조 등 까다로운 위탁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며 점차적으로 위탁의 가능성을 높이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 서비스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가장 장기요양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재가노인복지를 장려하고 있고, 그 중 급여수가 측면에서 수익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야간보호센터의 변화는 치매전담형의 경우 과거에는 ‘1실 이상의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2020년 부터는 ‘1실 이상의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소 설치 조건이 완화 된 것으로 보이시지요?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인력배치 기준상 간호(조무)사의 수가 이전에는 대상자 25명당 1인에서 30명당 1인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위탁 급식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구요.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2020년 변경사항에서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고 영업만 하는 무자격 위탁업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 위탁을 하는 경우에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리원을 일부 채용하면서 해당 조리원이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부분 위탁도 가능합니다.

실제 어느 장기요양 밴드에 올라온 민원사항 중에 ‘밥짓는 것만 제외하고 위탁을 했을 경우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고 제3자가 밥을 지었다면 위반에 해당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밥을 짓는 조리원이 있을 때 밥 짓는 것 만 빼고 부분 위탁을 할 수 있으므로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고 제3자가 밥을 지었다면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급식인원, 즉 어르신과 종사자 포함하여 50인 이상일 때 영양사와 조리원을 둘 수 있다‘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소 어르신 50인 이상일 때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아시는 기관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제 1회에서는 간략하게 2020년도 핵심 변경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부터는 장기요양제공 기준고시와 2020년도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나타난 주요 사항, 즉 기관장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기관장님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 일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 기관장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혹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 이 방송을 실시하오니 참조하셔서 기관운영상 피해를 ㄷ아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단순한 실수나 잘 모르고 위반 했을 시 환수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돕기 위한 요양법률구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비스는 불법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현지조사의 절차나 위반사항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실제 의견서 작성이나 탄원서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은 역시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경우 자율적 후원금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현지조사시 변호사님의 입회나 행정구제,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인 좌세준 변호사님과 이지훈 변호사님, 노무 문제는 신현수 노무사님께 연계해 드립니다.

행정구제 신청시 변호사를 연계해 드릴 때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어떤 금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혹 ’변호사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상식 이하의 의혹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하는 투명한 서비스 이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법률 구조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공식 창구인 031-718-5811 또는 010-4289-6755로 전화 또는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집단이 운운영하는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부 왕희진 장기요양전문기자와 제3부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가 전해드리는 뉴스가 계속됩니다. 근 50일 간 계속된 장마에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송재혁 방송 특임기자, 입력시간: 2020-08-13, 오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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