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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교체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은경 (청소년보호담당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추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위반행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추가

장애인학대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설의 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이 2023년 6월13일 개정되어 7월14일 발효되었다.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법규정인데 제40조 제1항 제9호 마목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장애인 학대가 있는 경우 시설장을 교체할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령의 하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도 '장애인 학대가 있는 경우 시설장 교체' 부분이 2023년 7월13일 변경되어 동년 7월14일 발효되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 4 제2호 개별기준 위반행위란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한다' 라고 추가된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쟁애인에 해당할 수 있어 노인학대나 장애인 학대로 중대한 처벌을 맏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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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3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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