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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강세호 발행인

부당청구 미리 점검하는 기회 제공하여 건전한 청구문화 기반 마련

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하였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 (FDS : Fair Detection System)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자율신고제도) 등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3년 9월16일 오전 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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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4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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